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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마귀283
굉장한까마귀283

제 보험사에서 과실 100주장 합니다

차가 앞 제가 뒤에서 주행 중이었고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고 오른 쪽으로 살짝 꺾는 중 급정거 했습니다 뒤에있던 저는 차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피하였음에도 운전석 뒷 범퍼를 밖았어요

차량 운전자분이 본인이 급정거한거 인정했고 아파트에서 차가 나오고 있었다고 말씀 하셨어요

상대측 삼성에 전화했을때도 급정거했다고 말했고 상대측에서 오신 삼성 담당자 분이 블박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앞도 보고있었고 거리도 충분히 있었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시더라고요

근데 DB 제 보험사측 대물 상담사 분이 상대방 보험사랑 연락도 안해보고 100:0 이라고 하네요

제가 100이 맞을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이 없어서 후미추돌로 생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시에는 과실비율을 가산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미추돌의 사고에 있어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은 사고원인제공 과실이 일부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급정거자체는 인정하나, 전방에 나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차량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전방의 상황에 대하여 좀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0%과실입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아파트에서 차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급정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상대측에서 오신 삼성 담당자 분이 블박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앞도 보고있었고 거리도 충분히 있었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시더라고요

    >> 이 부분도 결국은 후행 차량인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선행 차량이 급제동(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충분히 있었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차량이 급제동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 - 이번 사고에서 나오고 있던 차량때문이라면

    해당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사각지대 여부)등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