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 친구집에 살다가 세대주로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023년 11월말 친구와 함께 이사를 와서 친구 명의로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보증금을 1억원 대출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2025년11월 두달 후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가 대출받은 KB국민은행에 상담을 신청하니, 대출 조건중 3개월내 전입일과, 계약일 중 빠른 날을 기점으로 하는 조항에 걸려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려고하고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걸까요? 수중에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을 문제지만 그렇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세대주로 재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당연히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제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전세대출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주 요건과 계약일, 전입일 조건에 걸리면 기존 집에서 대출 승계가 어렵습니다. 친구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재계약 시 신규 계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증심사가 다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