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전입 신고 할 경우, 친구의 전세 대출은 변함이 없나요?
친구는 현재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음집을 구할 동안 친구집에 신세 지게 됐습니다.
신세 지내는 동안 친구네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살 집을 구해서 저도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로 다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세대주로 있는 친구한테 대출 상황(금리라던가, 계약 만료 후 대출 연장 같은 모든 것)에 영향이 갈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저 또한 친구집에 잠시 전입 신고 후, 다른 집을 구하고 제가 세대주로 버팀목 청년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될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친구의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조건은 세대주의 신분 유지와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전입한다고 해서 금리나 대출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대출 조건에 따라 특정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나 대출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집을 구하고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할 때도 세대주로서의 자격만 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자신의 전입신고 기록과 현재 거주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친구분과 가족도 아니고 경제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상황(금리라던가, 계약 만료 후 대출 연장 같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해당 주택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 질문자분이 세대주로 전입하시면 되고, 대출에도 친구분에게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