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세 대출
전세가 계약 만료되서 잠시 친구집에 신세 지게 됐습니다.
친구는 이미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세대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후에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계약의 주소지에 전입이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보건데, 친구집에 전입하고 해당 주소지(친구 전세집)가 아닌 거주 예정인 주소지로 전세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잔금 처리시에 전입 신고 하고 대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전에 대출 신청하고 잔금 처리일(전세대출 받을 때)에 전입신고해도 대출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일뿐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물(부동산)이 친구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점수, 자산, 소득, 대출 이력 등)만 관리하시면 대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조건: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중복 대출 문제: 한 주택에 대해 중복으로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주소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조건: 대출 자격 조건(소득, 나이, 주택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독립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임시 주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은 전세권을 기반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기실행 대출이 있다면 해당 전세권에 복수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