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시 법원출석을 대리인변호사가 해도 되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해놓고
법원이 잡아준 기일에 꼭 본인들이 출석을 해야하는지?
아님 대리인변호사가 출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없다고 가정시 법원에 출석해서 판결 받으면 그날짜로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지요. 따로 숙려기간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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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으나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서로 대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더라도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잡아준 기일이라면 확인기일로 보이는데 대리인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없고 부부 당사자가 직접 가야합니다. 확인기일에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까지하셔야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