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209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임금 계산 기준이지 실제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원청 승인이나 공증받은 동의서로 초과근로를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관할 노동관서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한도 초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