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월 209시간 근무에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초과 가능 할까요??? 인원이 앖어여 ㅠㅠ 불가능 할경우 원청에 의뢰는요?

가능 하다면 정식적인 동의서는 어떤 공인이 있어야 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209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임금 계산 기준이지 실제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원청 승인이나 공증받은 동의서로 초과근로를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관할 노동관서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한도 초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켜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