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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쾌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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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할 순 없나요. 너무 역겨워서요

저는 주간 파트타임으로 오후에 일했어요

사장님이 주간 오전 알바구할건데 너가 할 줄 아니까 쓰기 쉽다며

풀타임으로 혹시 가능하냐

불가능하면 바로 알바공고 올리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거리랑 시간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바로 앞에서 알바공고를 올리셨습니다

마감할 때쯤 주말에는 알바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주말 풀타임 알바를 이미하고 있어서 주말에 일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이었어요

목요일에 마감 다 마치고 퇴근할 때 사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앉히는 겁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자신이 힘들다며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따질 걸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해가 전혀 안돼서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일한 가게 오픈한지 얼마안되어서 홀도 리뷰이벤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한게 없을까 혹시나 싶어 자주 리뷰를 보는데요.

그런데 분명 없어야 할 오전알바생 얘기가 목요일 리뷰에 있는겁니다.. 사장님은 제일 먼저온 면접자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같이 일할지 다른 사람과 일할지 결정해요 그 알바생이 목요일에 일한거죠.

그리고 그 알바생이 일한 날 딱 목요일에 저보고 이번주까지 일해달라고 한거였습니다

월~금 일하는 사람한테 목요일날 이번주까지 일해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 열받았어요

말이 이번 주이지, 사실 상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인건비 부족하면 풀타임은 왜 물어봤으며

이틀전에는 주말 주방보조 공고도 올라왔고

아아아무리 우연이라기엔 다 어설프고 너무 뻔하잖아요

새로 일한 알바생은 풀타임 근무가능하니까

다음주부터 풀타임 근무해달라고 한거잖아요

그리고 풀타임이 안된다고 한 저를 어떻게든 자를려고 인건비 얘기하며 그만 둬달라고 한 사장님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썼고 임금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고요

이번달 일한 거 임금받을 때는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해버릴려고요.

하지만 여전히 열받습니다

이 상황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거겠죠?

글이 긴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