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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약간시원한양파
약간시원한양파

알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에 알바 지원한 곳에서 한참 뒤에 연락와서 바로 일하라길래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2주에 걸쳐서 3일정도 일했는데 원래 말일까지로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한 어떤 알바애가 좀 더 하고싶다고 했다고 원래 평일에 다 하기로 됐었는데 알바 첫 이틀하고 갑자기 담날이랑 모레 이틀동안 나오지 말라고 쉬라고 해서 엥 하면서 일단은 넘어갔는데 이번주에도 하루 일하고 집 가려는데 갑자기 알바 여러개 하면 안 힘드냐고 물어보더니 너가 손이 느리니까 주방에서 힘들어 진다고 하면서 또 원래 알바생이 하기로 했다고 2일 연속 나오지 말라고 하는거에요.. 아니 고작 3일 일했는데 하라는거 다 하고 빨리 하려고 얼마나 힘줬는데... 무슨 피드백을 주신 것도 아니고 좀 더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너가 손이 느리니까는을 바로 앞에서 말하시는게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저는 평일에 다 할 생각으로 지원한건데 명확한 답도 안 주고 계속 땜빵 채웠던 것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길 원하시는건지..

+) 오늘이 쉬는 마지막날인데 사장님께 연락이 하나도 안왔어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불분명한데다가 근로일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으로 보이며 이런 식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근로조건 불이행이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무의사와 근무일 배정일 등을 물어보시는 문자라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 각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