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커뮤니티 설계를 별도로 계약 체결한 경우 커뮤니티를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A)을 체결하고
별도로 커뮤니티 설계용역 계약(B) 체결하였습니다.
A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는 면세, 초과분은 과세로 발행
B용역에 대해서는 커뮤니티만 따로 계약되어 있어 과세로 발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B용역에 대해서도 A용역과 동일하게
면세,과세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설계용역 분양가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A용역과 동일한 면, 과세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용역에 반드시 B거래가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B는 별도 거래로 보아 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