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설계용역을 진행하다 계약 해지 하였을때 면,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포함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후 업무를 진행하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했습니다.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진행만큼의 용역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민주택규모이하에 대해서 면세로 발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용역은 면세이기 떄문에 취소된 금액만큼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