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환경 설계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설계사로 현재 거래처로 국민주택규모를 포함한 설계용역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과 별도로 상환경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상환경에 대한 용역으로 과세 100%로 청구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상환경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본 용역처럼 면세를 적용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직접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이 아닌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기 때문에 세금계사넛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