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제공 시 면세 적용되나요?
당사는 설계회사 입니다.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 시 면세 적용 되나요?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화(시설물 등)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설계합니다.
동일하게 면세 적용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