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설계안전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설계안전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00% 과세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설계안정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