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학생이다 9월에 입사한 경우, 입사 전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아내한테 몰아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학위를 마치고 9월에 입사를 해서 9월부터 소득이 잡힙니다.
작년에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제 쪽으로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았었습니다.
남편이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서 근무기간을 2021년 9월~계속근무로 설정하니
2021년 1월~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체 다 안잡히고 9월것만 잡힌것 같아서요.
혹시 1월~8월 거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아내쪽으로 몰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