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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발한븍극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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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학생이다 9월에 입사한 경우, 입사 전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아내한테 몰아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학위를 마치고 9월에 입사를 해서 9월부터 소득이 잡힙니다.

작년에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제 쪽으로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았었습니다.

남편이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서 근무기간을 2021년 9월~계속근무로 설정하니

2021년 1월~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체 다 안잡히고 9월것만 잡힌것 같아서요.

혹시 1월~8월 거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아내쪽으로 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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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제공기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별도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 남편 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전액 남편 분의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질문자 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남편분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9월~12월까지의 총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남편분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자가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