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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

9월 맞벌이되어 연말정산시9월이전 카드사용액은?

안녕하세요.

9월에 아내가 일을 시작해서 맞벌이되었습니다.

아내 근로소득은 1000만원 정도 되네요.

9월이전 생활비는 아내카드로 사용했고요.

9월 이전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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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월 이전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월 이후의 배우자의 소득금액(또는 총급여)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내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치 전체에 대해서 넣을 수가 없어보입니다.

      올해도 계속 소득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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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