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9월 퇴사 전까지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였어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