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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홍학277
영악한홍학277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될까요?

18살 학생인데요 오늘 첫 알바비를 받아서 담임선생님께

2만원짜리 미니가습기를 사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뤼반될까요? 사실 아무도 고소 안할거같긴한데 사림 일 모르는 거니까..ㅠㅠ

그리고 해당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드릴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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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상관없이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부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물질적인 선물을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 손편지 등 정성이 담김 선물을 권해드립니다.

    • 학생이 선생님에 대하여 2만원 상당의 가습기를 선물하는 것 자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임선생님께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