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하여 고소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