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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까치36
조그만까치36

직장선배가 500만원을 안갚고 잠적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직장선배가 여러명한테 이런저런 사유로 얼마씩 빌린뒤 짐적했네요 전 500만원 빌려줬네요.

천만원 이상 빌려준 사람도 있네요

연락끊고 잠적해서 딸이 실종신고를 냈는데

죽진않고 살아있다는 경찰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그 선배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네요.. 에효..

없는셈 쳐야 하는건가요?

퇴직금도 곧 퇴직이라 정산 다 끝나서 남은 퇴직금도 없다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하여 고소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