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아버지 후배가 23년 1월 중순에 신축공장 대출 진행중인데 직원들 급여가 급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가면서 (당해)1월 말까지 갚겠다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은 금액은 1500만원이고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네요...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입금 내역, 남은 500은 기다려 달라는 등의 문자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 휴대폰번호,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도인데
취할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법적조치를 취할시 제가 대신 진행할수 있나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1심에서는 질문자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진행이 가능하나, 항소심부터는 어렵습니다.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취하긴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회사가 아니라 그 후배 개인에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후배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빌려준 금액, 입금 내역, 문자 내용 등을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금전 문제라면 간단한 절차로 해결 가능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서도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곧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문자, 입금 내역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 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