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재계약에 대하여 알알아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4년간 살다가 2024년 6월부터부터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아들이 재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4년간은 부모 계약을 헀고 아들 재계약한지는 1년6개월되였고 아직 6개월 남은 상황인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재계약서 해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임대차 명의가 변경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명의변경 특약을 넣어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식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존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되어 이 기간 중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의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자식간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종료시점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해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임차인(계약자)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 형태가 갱신권 행사 후인지, 일반 재계약인지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쓰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본인 직계가족이 안들어온다면 대부분 거절을 못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드님 명의로 재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은 거주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관없이 아드님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중도해지일 경우 다른 세입자 구하는 복비등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차만료기간 6~2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해야 임대차완료일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4년간 살다가 2024년 6월부터부터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아들이 재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4년간은 부모 계약을 헀고 아들 재계약한지는 1년6개월되였고 아직 6개월 남은 상황인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재계약서 해지가 안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된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보지않는 만큼 계약을 해제한다면 임대인과 협의 또는 ㄱ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정해진 절차대로 통지해야하고 부모님과 아들이 가족 관계라도 아들이 재계약자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조건 변경 혹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