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전세 연장계약서 필요여부
부모님집에 2010년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습니다. 보증금 입금하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등을 시가에 맞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전세계약의 만료로 연장을 하는 경우 별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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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연장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집에 전세로 거주하신다면 사실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를 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