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년전 미지급 양육권에 대해 문의 합니다
2007/11/30일 협의 이혼 했고 양육권은 애들 아빠가 가짐(형편상 두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안됐음)
큰애는 97년생 둘째는 2001년생이고
처음 이혼당시 양육권에 대한 약정이나 판결문은 없었음.
2011년도에 양육비 지급 요청에 따라
2012.1~2013.8월까지 자녀 2명 월 60만 지급
2013.9~2016.3월까지 자녀 2명 월 70만 지급
2016.4~2019.12월까지 자녀 1명에 대해 40만 지급
2012.1 ~ 2013.8 : 1,200만 원
2013.9 ~ 2016.3 : 2,170만 원
2016.4 ~ 2019.12 : 1,800만 원
합계 5,170만 원 지급
현재 전남편은 2008~2011년도까지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양육비를 요구함.
큰애는 97년생으로 시효가 될 수 있겠으나 둘째가 2001년 6월생으로 아직 4년정도 남은 상태임
이혼당시 2008년도 제 월급여는 세후 137만 이었고
2010년에는 세후 167만원에 소득이 있었음.
전남편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