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미지급 양육권에 대해 문의 합니다

2007/11/30일 협의 이혼 했고 양육권은 애들 아빠가 가짐(형편상 두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안됐음)

큰애는 97년생 둘째는 2001년생이고

처음 이혼당시 양육권에 대한 약정이나 판결문은 없었음.

2011년도에 양육비 지급 요청에 따라

2012.1~2013.8월까지 자녀 2명 월 60만 지급

2013.9~2016.3월까지 자녀 2명 월 70만 지급

2016.4~2019.12월까지 자녀 1명에 대해 40만 지급

  • 2012.1 ~ 2013.8 : 1,200만 원

  • 2013.9 ~ 2016.3 : 2,170만 원

  • 2016.4 ~ 2019.12 : 1,800만 원

  • 합계 5,170만 원 지급

현재 전남편은 2008~2011년도까지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양육비를 요구함.

큰애는 97년생으로 시효가 될 수 있겠으나 둘째가 2001년 6월생으로 아직 4년정도 남은 상태임

이혼당시 2008년도 제 월급여는 세후 137만 이었고

2010년에는 세후 167만원에 소득이 있었음.

전남편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전남편이 2008년~2011년 기간의 양육비를 지금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의 인정 범위와 액수는 당시 양육 경위,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나. 다툴수 있는 부분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이나 판결이 없었고, 당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높지 않았으며, 이후 실제로 상당한 금액(약 5,1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대응 방법

    전남편이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시 급여자료, 양육비 송금내역, 생활형편 자료 등을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추가 지급 의무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경제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따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소멸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둘째에 대해서는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고 지급해 오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