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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말벌292
신속한말벌29223.01.12

통원치료를 하고잇는중보험사와합의중 향후치료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사고후 일주일정도 입원후 계속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향후치료비는 몇주나 적용하면 좋을까요.?

좋은의견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회사와 담당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은 결국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받아 보험 회사에 내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가 어느정도이신지 진단명은 무엇인지 주수는 얼마 나왔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 됩니다

    입원 치료 1주일 정도 하셨다면 중증 이상의 진단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염좌, 타박상 정도 라면 통상적으로 잔치 2주 정도 나오는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신체 피해 정도 및 경미한 부상일 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진행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합의인데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 기타 손배금,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인데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정해져 있고 골절 없이 2주 정도면 대부분 12급 -14급 사이 판정되면 15만원 정도 가산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했을 때 내 수입이 입원으로 인해 수익 창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손해 보상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감소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 노동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미래에대한 손해를 배상 합니다


    기타 손배금은 통원 치료 받는 경우 1회 통원 8000원으로 측정하여 산정.


    향후 치료비는 향후에 치료 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합의 이루어 지면 일정 기간 치료비 지원 해주는 명목으로 합의금에 가산 합니다


    위 사항을 다 하여 가산 했을 시 120-130선 정도로 합의금 책정 될듯 합니다 위 부분은 예시 사항이니 자세한건 담당 보상 직원과 합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이기에 합의시 보험금 총액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