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근로자 원천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한 주에 약 10시간정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원천세 신고를 일용직으로 신고해왔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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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2015. 2. 3. 제목개정)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015. 2. 3. 항번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99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 고용하는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