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정을 요구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차량은 2021. 4. 17. 부터 모든 창유리에 대하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되는데, 이러한 탁상행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어요.
차량에 썬팅을 한지도 얼마 안 된시점에서 썬팅을 제거하거나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썬팅지로 재시공하라는 말인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것이며, 더 중요한 어린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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