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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우람한양87
우람한양87

고소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가 어떤 형하고 싸웠는데 그 형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런식으로 개시물을 달고
고의적으로 저희 집 주소도 뿌리고(호수 잘 못적음)
고소 할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신고 될까요?
저 여자친구 한테도 성적 드립까지 치면서 폐륜적 욕도 하고
저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증거 사진은 저 사진 밖에 없어요
더 있긴한데 1대1채팅으로 해서 공연성 성립이 안돼요

욕설은 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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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모욕등 행위를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지만, 특정성이 온전하게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발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고소진행시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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