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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2.08.14

빌라 위반건축물 추후 문제 시 대처 방안 질의

14년된 다세대 빌라를 하나 매매하였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 아리송해서 질문 남깁니다..)

<매도인 코멘트>

1. 14년간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없었다.

2. 거실 및 방에 확장을 했다하였고 베란다(위반)가 아닌 발코니(합법)를 확장했다고 하였습니다.

3. 준공 후 2년 후에 본인들이 거주하려 들어가면서 확장했다. 양성화도 있었는데 구에서 확장해도 된다해서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이유는 말 안함)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도인의 진술로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를 확장하였다고 표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녹취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증인)

추후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시 이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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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손해배상 등 요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매매 계약서와 약정 기재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신 내용만에 따르면 우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