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짝노는살구나무
살짝노는살구나무

같은 사업장에서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신청

제목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근무중이며 3년씩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5살 아들이 있구요
와이프가 먼저 신청하고 일주일 뒤 저도 같이 신청 할 경우
회사측에서 거부할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거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력 차질이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즉, 부부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5세 자녀를 두고 있을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6개월 이상 재직 + 8세미만 자녀 육아)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부 근로자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동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