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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들소163
안녕하세요 부부 직장인입니다. 현재 아내는 가족돌봄휴직 3개월 사용 중이며 이 기간이 만료 전
저도 남은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일정이 겹치긴하나 둘다 성격이 다른부분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 막을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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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할 수 있고 한 회사에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부부가 아닌 각 근로자별로 각각의 휴직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의 휴직사용여부는 적법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에 맞도록 신청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배우자와 휴직기간이 겹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배우자의 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