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영리한토끼264
영리한토끼26424.03.03

렌트카 교통사고 형사처벌 또는 보험료 미지급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였을 겁니다.

1. 본인이 좌측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이탈

2. 좌후방차량과 충돌

3. 깜빡이 키고 해당차와 얘기하기 위해 우측차선으로 이동

4. 상대방은 갑자기 속도 내서 앞질러감

5. 별 일 아니였나보다 하고 그냥 운전했음

6. 그 뒤로 해당 일은 잊고 지냄

7. 하루 뒤 쏘카에서 연락와서 사고내고 현장이탈했냐 물음

8. 이탈은 아니고 맨우측차선까지 가려고 차선변경 중에 상대방이 그냥 가길래 나도 그냥 갔다

9. 쏘카측에서 왜 얘기 안 했냐 하길래 별 일 아니라 생각해서 차도 문제 없어서 그랬다고 함(솔직히 차량 상태 확인도 안 했음 큰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인지를 못 했음)

10.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함.

이 상황인데 질문

1. 빨간 줄 안 그이죠?

2. 이 상황에서 보험금은 지급됩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안 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단순히 물피 사고이면 다행이나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고 특가법 상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신고된 것이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여 해당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치 않으면 최소한 벌금형을 받게 되어 범죄경력(일명 전과)이 남습니다.

    2. 차량손해면책제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