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매수 후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 1주택자입니다
  • 25년 10월 30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빌라형 아파트를 ㄱ 입하였는데 사정상 1년이내에 매도하려고합니다
  • 구입시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삿짐센타 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있습니

  • 양도세는 얼마나(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단기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70%(지방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