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관련 자문 구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스탭 하다 취중에 여자게스트 방에서 자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진술 후 CCTV 보니 방에서 자다 블랙아웃 상태로 빨래감 들고 나오더니 바로 앞 소파에서 앉다가 여자게스트방으로 가는걸 확인해서 진술에 어폐가 생겼는데 어떻게 소명 하는게 좋을까요

고소는 주거침입으로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영상과 초기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억의 불완전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아웃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음주량이나 전후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행동이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술의 어폐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의사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상치 못한 증거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차분히 바로잡으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스탭으로 근무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여성 게스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잔 사안이라면, 본인도 당황스럽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과 침해감을 느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CCTV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객실도 투숙객이 사실상 지배·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객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보다, 당시 출입이 투숙객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착오·만취로 인한 행위였는지입니다.

    최초 진술과 CCTV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인상을 주면 고의나 은폐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그대로 경위를 적어 수사관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인정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억은 없지만 CCTV상 그렇게 보인다”와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대응은 “침입 사실 부인”보다는 고의(범의)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외에도 사안에 따라 성범죄 의심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CCTV도 확인하고 정확한 진술 내용을 확인해 봐야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만으로 주거 침입자가 심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