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의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종료 문제 없나요?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직을 적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여러번의 면담 끝에 최종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처리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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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1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하여 총 4개월 수습기간 후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면 4개월 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중도해지로서 해고가 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고,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