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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출근하다가 도로에 떨어진 큰 돌을 밟아 차량 휠이 파손되어서 공업소 갔다가 출근하였는데, 늦어진 시간은 회사에서 공제(출근으로 인전)해주나요? 참고로 사고 발생 직 후 회사에 알렸으며,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사고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해서 늦어진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고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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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출근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참고로 사고 발생 직 후 회사에 알렸으며,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사고입니다
출퇴근사고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