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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라임나무
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에 퇴사하여 24년 연말정산을 금년 5월에 하려고 하였으나 전 회사측에서 기본공제로 진행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여 입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업무상에 실수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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