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