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욕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요

와이프가 상당히 예민한 편인데 조금만 말을 못 알아 듣거나 본인 짜증나게하면 저보고 지능이 낮다느니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참기가 힘드네요.

밥상 다 엎어버리려다가 자녀가 있어서 애 앞에서 화내고 싸우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꾹 참고 있는데 진짜 힘듭니다.

이런것도 반복되면 이혼 사유로 제가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참고로 저는 집 회사만 왔다갔다하고 주말에 집안일(분리수거, 빨래정리, 강아지산책, 자녀와 놀아주기 등)제가 합니다. 월급은 500 정도고 와이프 필라테스 PT 피부과 이런데 돈을 매달 몇백씩 써도 뭐라 안합니다.

이정도면 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혼할 때 만이라도 저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집은 현재 아파트 7억짜리 1채, 5억짜리 1채, 1.3억짜리 오피스텔 1채 있는데 저는 욕심 없고 딱 절반만 떼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냥 잔소리 안듣고 편히 살고싶네요 이제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모욕적인 발언이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따지게 되며, 의뢰인의 경제적 부양과 가사 분담 정도를 입증한다면 50%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겪고 계신 언어폭력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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