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후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2년 9개월 가량 근무한 후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1개월 계약직으로 복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저에게 작성해서 가져오라 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드렸고 서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한 달 계약직이라 하셨기에 기간은 2025.04.24-2025.05.23으로 하였고,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2,096,270원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기간을 한 달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부분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때 문제가 없나요?
2. 일용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며,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5.04.24-2025.05.23이면 1개월 근로자는 맞으나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