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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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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무사업자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거나 안 하거나(무사업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놨을 경우 저(매수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말소) 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해야 하는 건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말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굳이 매수인이 신경쓸 일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은 한 상태고,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전무합니다! 잔금일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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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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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고 종류가 같다면 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매도인은 바로 폐업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해서 하기 나름으로 직접거주할 목적이라면 무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용오피스텔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업무용오피스텔로 했다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주택으로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각 사업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임대에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에서는 의무사항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과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할때 부동산에 어떤쪽이 유리한지 물어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