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9월 초 잔금 예정인데요.

최근 은행권 대출이 많이 어려워져서 대출상담사님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오피스텔 매매를 추천 받았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해당 방식으로 매매했을 때 세금 등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고려를 못했던 케이스라 해당 케이스에 대해 고려하거나, 미리 알아야 할 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으로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