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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희망적인청개구리
매도인이 무등록자인 상태이고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매수하려고하는데 계약금 지불 후 몇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잔금 전이나 잔금 후에 제가 따로 부가세를 지불하거나 따로 등록해야되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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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양도자가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불가함으로 양수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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