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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정이넘치는붕어빵
전 세입자가 에어컨 빼면서 천장 뚫려있는 상태로
저희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후 에어컨 이전했거든요
근데 천장 뚫려있는부분을 원상복구해야되는건가요?
뗀 마감재 받은것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입자가 원상복구 할려고 했는데
전세입자가 나가는날 저희가 들어오고 바로 에어컨을 달아서
원상복구를 안한거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복구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면 퇴거 전에 원상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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