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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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중에도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저와 동의 없이 벽에 난리를 쳐줬던데 심지어 에어컨 자리를 다른 곳으로해서
벽을 또 뚫어두었더군요
보일러 문제로 연락이 와서 갔다가 거실 에어컨이 반대에 있어서
확인해보니 또 다른 벽을 뚫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원상복구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