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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세입자가 저와 동의 없이 벽에 난리를 쳐줬던데 심지어 에어컨 자리를 다른 곳으로해서
벽을 또 뚫어두었더군요
보일러 문제로 연락이 와서 갔다가 거실 에어컨이 반대에 있어서
확인해보니 또 다른 벽을 뚫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원상복구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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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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