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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무타공tv를 설치 했을때 원상보구 요구할수있나요?

세입자가 벽걸이 tv를 무타공으로 해도냐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가 나갔는데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원상복구가 안된상태로 나갔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벽걸이tv 설치불가로 원상회복해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구두로 임대인인 제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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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허락하였다라도 별도의 원상복구 면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타공한 흔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무타공으로써 벽걸이티비를 동의하에 설치하였고, 그 정도 정상적인 생활범위내 흔적정도라면 원상복구를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설치에 따란 벽면에 구멍이나 타일훼손등이 심각한 손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방식과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간 협의로써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무타공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벽면에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락했다는 사실이 문자나 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후 무타공 TV를 설치한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에 설치는 계약서 상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무타공 TV를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거치대, 본드자국 등의 제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적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자가 벽걸이 tv를 무타공으로 해도냐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가 나갔는데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원상복구가 안된상태로 나갔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수있을까요?

    ==> 비록 타공에 동의를 하였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벽걸이tv 설치불가로 원상회복해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구두로 임대인인 제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벽걸이 TV를 무타공으로 설치하였고 임대인이 구두로 동의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과 사례에 따르면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벽걸이 TV 설치 불가 및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서면 계약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구두로 해도 된다며 허락했어도 구두 동의가 계약서 특약을 완전히 무효화 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달리 구두 허락이 있어 세입자가 무타공 방식으로 설치를 하였다면 원상복구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실 수 있으며 구두 허락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타공을 하더라도 TV를 철거를 하고 기존 콘센트나 LAN선등은 원래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기술자가 와서 원래 모양대로 해 놓아야 하고 원래 있었던 전원컨센트박스등의 부품도 있어야 되니 기존 임차인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