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타공tv를 설치 했을때 원상보구 요구할수있나요?
세입자가 벽걸이 tv를 무타공으로 해도냐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가 나갔는데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원상복구가 안된상태로 나갔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벽걸이tv 설치불가로 원상회복해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구두로 임대인인 제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허락하였다라도 별도의 원상복구 면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타공한 흔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무타공으로써 벽걸이티비를 동의하에 설치하였고, 그 정도 정상적인 생활범위내 흔적정도라면 원상복구를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설치에 따란 벽면에 구멍이나 타일훼손등이 심각한 손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방식과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간 협의로써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무타공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벽면에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락했다는 사실이 문자나 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후 무타공 TV를 설치한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에 설치는 계약서 상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무타공 TV를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거치대, 본드자국 등의 제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적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벽걸이 tv를 무타공으로 해도냐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가 나갔는데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원상복구가 안된상태로 나갔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수있을까요?
==> 비록 타공에 동의를 하였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벽걸이tv 설치불가로 원상회복해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구두로 임대인인 제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벽걸이 TV를 무타공으로 설치하였고 임대인이 구두로 동의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과 사례에 따르면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벽걸이 TV 설치 불가 및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서면 계약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구두로 해도 된다며 허락했어도 구두 동의가 계약서 특약을 완전히 무효화 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달리 구두 허락이 있어 세입자가 무타공 방식으로 설치를 하였다면 원상복구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실 수 있으며 구두 허락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타공을 하더라도 TV를 철거를 하고 기존 콘센트나 LAN선등은 원래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기술자가 와서 원래 모양대로 해 놓아야 하고 원래 있었던 전원컨센트박스등의 부품도 있어야 되니 기존 임차인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