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벽 뚫었는데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이번에 월세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사람이 스탠드형을 쓴줄 모르고 벽걸이형으로 구매해서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과정에서 집주인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나갈때 제가 따로 보상을 해드리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내용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