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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일찍자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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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벽 뚫었는데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이번에 월세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사람이 스탠드형을 쓴줄 모르고 벽걸이형으로 구매해서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과정에서 집주인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나갈때 제가 따로 보상을 해드리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내용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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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벽 일부를 파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사용을 위해 일부분 벽을 뚫는 경우에는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수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