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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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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고 거래 한번도 없었는데

사업자등록만했고 실질적으로 사용안했거든오

그래도 부가세 환급 대상자인가요?

부가세 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부가세 내게되면 사업자등록 해지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도 환급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질 거래가 전혀 없으셨다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납부금액이나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