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2020. 04. 25. 17:18

안녕하세요 !!

지난 9월에 쌍방과실(5:5) 차대차 사고를 당해서 자기부담금 20만월을 계산하고 수리된 차를 찾아 온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랑 유명한 한 변호사님 영상에서 자기부담금은 100프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상대 보험사랑 우리보험사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두 보험사의 답변은 동일한데요

차 수리시 5:5 과실 확정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수리비의 50프로를 정비업소에 지급했고

우리보험사에서는 50프로를 자차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납부는 정상적이고

환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게 아니고 바로 정비업소에 각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용이라 자기부담금 환급이 안된다는 건데요.....

사실 법적으로 상대가 우측차량이라 제가 분리한 상황인데도 5:5가 된 상황이거든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제가 상대차량을 먼저 보고 경음기를 울렸고 속도를 줄여서 진행하는데 상대 차량이 조수석 을 추돌했거든요 ㅠㅠ

길 찾는라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했었는데....우측차량이 자기들이라고 보험직원 오니까 당당해 지더군요 ㅠㅠ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5:5로 종결한 상황입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모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올려 화재가 된 사항을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몇건의 하급심 판례가 나온 상태이며 보험회사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기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에서도 보험회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부분으로 단독 사고나 과실이 확정되어 자차 와 상대 대물을 같이 처리하는 건이 아닌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쪽으로 선 처리를 한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 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과실 확정 후 상대 대물로 처리 시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 처리의 선 후 등을 따져 위 판례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대법까지 끌고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대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 다면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주겠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 입니다.

이는 몇년전 자기부담금 인상 조건으로 보험료 할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 04.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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