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 곧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오면 좋을까요?

작년에 당근에서 운전연수를 구해서 제 차로 받고 운전연수자가 주차를 하는데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엔 본인 보험이 안들어있어서 사비로 해결해준다하고 잠수를 타고 차단해서 민사 소송 신청을 했고 곧 변론 기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통화녹음과 문자내역인데 변론하러 갈 때 상황의 사실을 말하고 오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론에서는 말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서면이 더 중요합니다. 제출한 서면에 증거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주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에는, 판사가 제출한 서면내용 중 의문점이 드는 점 등을 질문하거나 추가 입증 계획을 물어봅니다. 추가로 주장, 입증할 것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모든 증거와 주장할 내용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 두셔야 하고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님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나 추후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