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질문이 있습니다.
2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친척 가게에서 한 달 일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인터넷 여러글 보니 cctv도 무조건 확인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 그럼 cctv 영상도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서류심사를 통과해도 cctv를 무조건 확인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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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 등의 다른 자료들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문제 발생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이해됩니다.
친척가게에서 일할 경우
해당 가게가 친척가게인지 여부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