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치과 근무자입니다.
주 평균 38시간 근무하고 있고
야간은 주 1회, 토요 근무 9:30-14시에 근무해서 평일에 하루 오프로해서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주중에 12/25,1/1 같은 공휴일이 있어도 오프를 써도 되는건지,
오프가 그런 주에 없게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프 내지 휴무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오프의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프 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1회 휴무을 약정한 경우라면 공휴일과 별도로 주1회 휴무가 보장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프일수와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오프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제도를 적용하므로 공휴일에 오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치과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일정 조율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