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배고픈율무차
무조건배고픈율무차

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치과 근무자입니다.

주 평균 38시간 근무하고 있고

야간은 주 1회, 토요 근무 9:30-14시에 근무해서 평일에 하루 오프로해서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주중에 12/25,1/1 같은 공휴일이 있어도 오프를 써도 되는건지,

오프가 그런 주에 없게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프 내지 휴무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오프의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프 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1회 휴무을 약정한 경우라면 공휴일과 별도로 주1회 휴무가 보장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프일수와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오프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제도를 적용하므로 공휴일에 오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치과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일정 조율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